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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송치


입력 2021.06.09 11:27 수정 2021.06.09 12:5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관계자 수사심의위 회부

경찰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 발견 안 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이틀 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에게 1000만원을 받은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이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주요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사건 담당 서초경찰서 A경사는 이 전 차관의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자"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경사와 당시 서울 서초서 간부들은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결과를 통보 받으면 감찰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서장과 지휘라인 과·팀장 등 관리감독의 소홀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현재 비위가 드러난 것이 아닌 만큼 인사 조치 등 징계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 출석인정 조율을 위해 A 경사와 통화한 내역 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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