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사건… 금융시스템 붕괴 사회적 비용 초래"
검찰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매출채권 등 자금이동이 한번도 없던 점이 드러나지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은 조직적이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받아 그간 모은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들을 투자했다"며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겐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700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7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181억원, 추징금 1조14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