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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檢"대범한 행각 놀랍다"


입력 2021.06.08 17:29 수정 2021.06.08 17:3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사건… 금융시스템 붕괴 사회적 비용 초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매출채권 등 자금이동이 한번도 없던 점이 드러나지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은 조직적이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받아 그간 모은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들을 투자했다"며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겐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700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7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181억원, 추징금 1조1400억원을 구형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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