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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정보 제공한 의료인 유튜버, 자격정지 처분된다


입력 2021.06.08 12:15 수정 2021.06.08 16:2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노인 학대자,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 제공

인터넷 매체에서 과장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노인을 학대한 사람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 되면서 따라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추가해 유튜브 채널에서 '펜벤다졸(강아지 구충제)의 항암효과',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과 같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나 한의사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처음 거부하면 150만원, 또다시 거부하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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