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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입력 2021.06.08 11:05 수정 2021.06.08 09:4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우선 입주기준 완화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해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를 말한다.


인천 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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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직전 1년 간)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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