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강도짓 상대가 하필이면 '경찰'...가상화폐 빚 때문에 범행한 20대 체포


입력 2021.06.07 16:59 수정 2021.06.07 20:5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귀가하던 여경 흉기로 위협하고 목 졸라...몸싸움 끝에 범행 포기하고 도주

경찰청 내부 전경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경한테 강도짓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5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걷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 십초 간의 몸싸움 끝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 후 귀가 중이었고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던 중,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A씨가 자수한 사실을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처벌이 두려워 겁에 질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 정도의 빚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실패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