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권·이첩 기준 논의 주목
이성윤 공소장·특혜조사 CCTV 유출 등도 논의될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첫 회동을 한다. 두 기관 수장의 만남으로 그동안 기소권과 이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공수처와 검찰이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8일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한다. 후임 임명자가 유관 기관장을 찾아가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앞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예방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이번 만남이 공·검 관계 회복의 계기로 자리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왔다. 당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했고,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과 배치된다.
김 총장도 앞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회동에선 공수처가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내사 중인 사건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CCTV 영상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사실도 언급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이 공수처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안도 소재가 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두 기관 수장 간 회동 후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