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는 유지…"자율·책임 방역 의무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진정세를 보이는 광주에서 식당, 유흥시설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7일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날 0시 현재 15.5%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