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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기사 운행 정황…특가법 적용될듯


입력 2021.06.04 15:26 수정 2021.06.04 17:2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이용구 법무부차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폭행 직후에도 차량을 잠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6일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폭행 직후에도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취임 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시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엄중히 처벌하며, 특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경찰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경찰은 폭행 사건 처리에 관여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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