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 발표…시세 차익 얻어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첫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정 의원이 2014~2018년 경기도 용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