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1.06.03 20:00 수정 2021.06.03 20:0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토지 매입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 발표…시세 차익 얻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첫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정 의원이 2014~2018년 경기도 용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