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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으로 동창 2000번 넘게 성매매 시키고 죽음 이르게 한 '악마들' 기소


입력 2021.06.03 15:29 수정 2021.06.04 08: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찰 허술수사' 검찰 포렌식으로 드러나…범죄 혐의 뒤늦게 발견

피해자 집에 홈캠 설치해 감시…냉수목욕·구타·수면방해 등 가혹행위

성폭력 ⓒ게티이미지코리아

학교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지만,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C(26·여)씨를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위협하며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난 C씨를 찾아낸 뒤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19일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젊은 20대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C씨 전화기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경이 협력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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