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로막는 피해자 충격해 2차 사고…죄책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자 격분해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구 부회장을 A씨가 따라가 하차해 차를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자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