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편입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충남 당진시는 해제됐다. 신규 편입지역은 6월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HUG는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5798가구의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