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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담합한 4개 사업자 제재


입력 2021.05.30 12:00 수정 2021.05.30 11: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 계약금액은 총 127억원 규모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줬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으며, 실제로 담합이 중단된 이후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이중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3년~ 2018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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