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적법 개정 수혜자 94.8%가 중국인
친중 정책이라지만 이번 사태는 도 넘었다"
김진태 "강원도 차이나타운도 국적법엔 애교
중국인으로 인구 채운다는 발상 누가 했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1만 명을 돌파했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동의 인원이 31만7013명에 달한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끔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입는 대상자의 95%는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94.8%가 중국인"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연이은 친중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이번 국적법 사태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핑계로 침투한 중국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중국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친중 정치인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도 이날 SNS에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이번 국적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며 "국적법은 아예 중국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중한민국(中韓民國)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중국인 화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혈통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이라는데 중국인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반대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한 국적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통합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