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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전교조…항소하고 성명 내고 강력 반발


입력 2021.05.30 07:32 수정 2021.05.30 12: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모두 패소…전교조 "법원이 자사고 편만 듣다" 성명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28일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모든 재판에서 사법부가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확대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배제·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나온 네 번째 자사고 재판 선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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