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법 중 하나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국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예상외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과 달리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대다수는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는 기존의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 대상이 영주권자 자녀 3,930명 중 약 95%인 3,725명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28일 3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에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원의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몇몇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 ‘발언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 화교들이다. 한국 인구 문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 한국인들을 불러야 한다’, ‘찬성만 놓고 공청회?’ 라고 하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