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자사고 8곳 모두 승소…지위 유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양부고)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내 자사고 8곳이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총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학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간 패소한 판결에 모두 항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