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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재난관리심의회 개최..."5G 기지국수 등급 지정"


입력 2021.05.28 10:00 수정 2021.05.28 09:56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통신망·전력 공급망 이원화, CCTV 설치 등 완료 조치

2022년 통신재난관리 수립지침에 5G 기지국 수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수를 통신시설 등급 기준·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재난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2021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 보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20년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하며 총 383개 시설에 조치하고,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A·B급 23개 시설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또 중요 통신시설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했다.


재난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운영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시정조치 기간 중 완료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양수인가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을 반영했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G 기지국 수가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기술방식별로 기지국 수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또 통신구 관리계획과 개정된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점검계획, 소방시설 보강 계획을 포함시켜 통신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 따라 통신구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2020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2022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중요통신시설 등급 현황.ⓒ과기정통부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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