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도화 AI에…정부, 자율방역·살처분 등 시스템 방역 추진


입력 2021.05.27 11:33 수정 2021.05.27 11:3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방역효과 표준매뉴얼에 반영해 제도화

농장 자율방역에 방점,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살처분, 3km~500m이내 위험도 평가해 조정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생매장 예방적 살처분 중단, 동물복지와 AI 예방백신 실시, 채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 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 후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져 가금산업과 농식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개선대책 수립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324건→1785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되기 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지난해와 올 초 새롭게 도입해 효과를 봤던 다양한 방역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가 자율성과 선택권이 핵심이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온 데 따른 것으로 등급제를 도입,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지난해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월 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된 바 있다.


적용은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해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기존의 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가 지급됐는데, 이 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 기능 강화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빠른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관 통합점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기준 강화, 농장 방역취약 요인 해소, AI 발생시 즉시 심각단계 발령,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활용, 살처분 범위 조정 시스템 구축, 역학조사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살처분 범위는 3km~500m 이내에서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