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했지만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