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사기운용이었지만 하나은행·예탁원도 큰 책임”
“이번 일로 큰 충격...플레이어들 책임·의무 수준 높여야”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조치 한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투자자의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란 판단 하에 하나은행·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반면, 플레이어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영채 NH증권 대표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은.
▲(임계현 본부장)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영역도 있지만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 운용사의 사기운용이었으나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책임도 크다고 봐서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100% 원금 지급에서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박상호 본부장)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운용에서 비롯됐다.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와 수탁은행 등이 관련돼 있다.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봤을 때 고객 투자자의 책임은 크지 않다. 수익증권이 감독원의 조정안 원문대로 계약 취소되면 수익증권 자체가 취소되는 효과가 있다. 수익증권 자체가 취소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져 수익자로서 여러 관리를 양수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결정이 이사회 전원 찬성이었는지.
▲(박 본부장)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 4월 5일 분조위 권고안이 전달된 이후 총 8번의 이사회 논의가 있었고 법률 자문단 등이 검토했다.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배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소송 규모는.
▲(박 본부장) 원금 반환액은 올해 1분기 403억원을 충당했고 작년 말 2100억원 등 총 26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하면 278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번 원금 지급결정이 당사 실적에 무리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일 하나은행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본부장) 고발한 것은 맞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옵티머스 사태가 연대책임이라는 우리 입장을 명쾌하게 전달하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영채 사장) 그동안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눈높이가 달랐다. 펀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상품 인수에 있어 본사가 상품을 보유하는 기준에 맞춰 평가 기준을 높였다. 저희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금융산업에선 신용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아쉽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반면, 플레이어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