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맞춤 상품 개발 가능성 대두…"플랫폼 도입 시급"
"법적인 논의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균형 맞춰야" 주장도
공공 의료데이터를 개방해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확고한 정보 공유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5일 손해보험협회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상품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현재 손해보험산업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신국제회계제도(IFRS17) 대응 등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건강수요 파악과 건강평가가 핵심요소인데 특히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교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마이데티터 플랫폼은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이다.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등이 플랫폼 내부에 탑재된다.
현재 정부는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성과 창출 지원에 주력하기 위해 플랫폼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한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2023년까지 생태계 확산 및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계 교수는 "현행 의료 관련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념과 방향성을 지향해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공공기관은 데이터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명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겅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할 부처간 법률해석이 일관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양승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공공 의료데이터가 개발될 경우 ▲유병자‧고령자 등을 위한 상품 개발 ▲새로운 위험, 신의료기술 보장 상품 개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엽 금융위 과장은 토론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와 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