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책임형 자율관리 공모제도 도입
해수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 유형’ 신설 계획
정부가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율관리어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사업에는 직접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공모제를 추진키로 했다.
육성사업비 지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다년도(2~3년)사업이나 대규모(곳당 5억 미만)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공동체 직접 공모·평가를 통한 지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립공동체 이상 등급의 공동체의 경우 3년간 활동실적이 700점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육성사업비 지원 이후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 활동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지난해 기준 1133곳 6만4893명에 이른다.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 육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실시하며, 자립형 우수공동체 확대로 대내외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체계 개편을 통해 내실화를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율관리 활동이 어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자율관리 활동을 통해 조성·관리된 수산자원에 대해 레저·낚시·체험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필요한 공동체가 늘고 있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에 소득 재투자 관련 항목 신설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전과 소득증대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른 평가항목에는 낚시를 포함한 어선 어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안전운항 노력을 높이기 위한 어선안전관리 제고(안전점검 회의·교육 등), 안전관리기준(구명동의 착용·과속금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공동체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 신설·운영으로 연 100명을 길러내고, 자율관리어업 전문가(학계·공공기관), 공동체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1년에 20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키로 했다.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은 정기적·집합식 합숙 교육형태로 이뤄지며 이론교육·실무교육·리더십 과정 등이 포함되며, 전문 강사 위탁교육으로 공동체 대상의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서·남해·제주권역에 자율관리 거점별 ‘자율관리어업 학교’를 설치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거점센터 중심의 지자체·관계기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교육·조사·관리·행정지원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