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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고문’ 어린이집서 원생 40명 추가 피해…정황만 700여건


입력 2021.05.24 20:27 수정 2021.05.24 20:27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학대 보육교사 8명 이상…교사 2명 구속영장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여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에서 원생 40명 추가 피해가 밝혀졌다. ⓒ게티이미지뱅크.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여 학대한 울산 남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보육교사 중 물 학대를 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어린이집 CCTV 조사 결과 원생 40명 이상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특히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은 가해 보육교사가 8명 이상, 학대 건수가 70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가해 보육교사들은 다른 아이를 때리라고 시키는 행위,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입에 쑤셔 넣는 행위, 목덜미를 잡고 끄는 행위, 손을 때린다든지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 아이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행위 등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며 "전체 교사 절반 이상이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가해 보육교사 중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지난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학대를 가하는 등 총 300여 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생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억지로 집어 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 수,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는 CCTV로 학대 사실을 확인하는 학부모를 밀치고 메모지를 빼앗아 찢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2019년 11월께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학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의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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