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경제적 지원 못받자 8살 딸 살해 후 방치
1심 "원망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둘 사이에서 낳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별거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C씨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딸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오랫동안 출생신고를 요구했으나 피해 아동이 법률혼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본인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가 사랑하는 대상인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