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10시 유지…6월 13일까지 연장 시행
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며 4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여수, 순천, 장수, 김천, 사천, 태백, 원주에서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비수도권 지역에선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중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1.5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임·행사 전엔 자체적인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