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을 출연금을 부과 대상 금융회사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간 일몰제로 적용되며, 세부출연기준이나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이 부과해야 하는 출연금은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으로 금융사 전체적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 금지 장치도 마련했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