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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 항소…"살인의도 없었다" 감형 호소하나


입력 2021.05.21 11:47 수정 2021.05.21 11: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양부는 18일 항소…"아내 학대 사실 몰랐다" 학대 방관 부인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살인혐의 무죄 판단 및 감형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하고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안씨는 "혼자 남을 (첫째)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안씨의 주장에 대해 "양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 상태를 알기 쉬운 위치임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했다"며 "3차례나 학대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아내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아내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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