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송갑석 의원과 공동 개최
청정수소 정의·법적 근거 목적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수소발전의무화제도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관련 ‘수소법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혜택과 의무 부여를 기반으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 지원이 필요해 그동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토론회는 후속 조치로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라고 정의했다.
이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과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