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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매우 유감...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1.05.20 14:06 수정 2021.05.20 14:0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BBQ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에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BBQ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BBQ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BBQ는 “단체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 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또 전단물의 경우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증거를 이미 제출했으며,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BBQ 측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제너시스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서에 자신과 또다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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