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주장 배척된 미국 판례 있어…대웅제약이 언론 호도하는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 보도 내용, 언급할 가치 없어…美 항소법원 판결 지켜볼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다시 재점화됐다. 이번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 효력이 유지될지를 놓고서다.
메디톡스는 20일 "대웅제약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제약은 이 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며 "대웅제약이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명백히 배치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메디톡스는 미국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를 확신한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특허 소송은 당연히 승소하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보도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곧 나올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 지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미국 로펌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판례는 이번 이슈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메디톡스가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상투적인 행위이며,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 요구 관련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 메디톡스가 2건의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현지시간) ITC는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항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며 환영한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해석이 왜곡됐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