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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배달 오토바이와 만취 운전자는 여전히 스쿨존에 살고 있다


입력 2021.05.17 05:00 수정 2021.05.17 10:0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돼야"

"낮은 형량과 허술한 단속도 사고 반복의 원인…음주단속처럼 강해져야"

"어린이 교통안전 일반법 도입 등 분산돼 있는 정책들 일원화돼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관련 법규로 대표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스쿨존 내 시설관리와 속도 및 신호 위반 단속 강화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15.7% 줄었고, 사망자 수는 50% 감소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분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이들의 유동인구 감소가 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 개정만으로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인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4세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 A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어린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만취 차량까지 버젓이 다니며 사고를 내는 등 스쿨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속 강화와 더불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A씨는 “스쿨존임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달리는 차가 아직도 많고 특히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져 더욱 위험하다”며 “아이들의 등·하교를 중점적으로 돕는 인원들의 확대가 시급하고, 교통 상황 시뮬레이션 또는 역할 놀이를 통한 맞춤형 안전 교육 대책 등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유치원으로 등원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스쿨존을 지나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 속도 및 신호 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스쿨존 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는 것처럼 스쿨존 내 안전 및 사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야 한다”며 “낮은 형량과 허술한 단속도 스쿨존 내 사고가 반복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처방식으로 정책과 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일반법을 도입하는 등 현재 분산돼 있는 정책들을 모아 일원화된 법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 당국은 시설물 집중 설치와 단속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종합 대책을 세워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단속 강화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 옐로 카펫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까지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올해나 내년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이 발표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는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12만 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13만 원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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