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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참사 故이선호씨 원·하청에 '불법파견' 조사


입력 2021.05.14 13:31 수정 2021.05.14 13:3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우리인력'과 계약 맺었는데…원청 '동방'이 지휘·감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2일 오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청소를 하다 숨진 이선호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정황을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평택지청은 이씨가 소속된 인력공급업체 '우리인력'과 이 회사가 인력을 공급한 원청인 '동방'을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씨가 원청인 동방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우리인력을 통해 일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이씨가 원청인 동방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파견 직원처럼 지휘·감독하는 건 불법이다.


더욱이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씨가 맡았던 평택항 내 동식물 검역 업무와 사고 당일 진행한 컨테이너 작업 업무 모두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다. 우리인력 역시 파견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소로 등록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황상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청업체부터 천천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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