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 김치 표기 개선,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주원료 국내산 사용·국내서 가공할 경우만 표기 가능
국산 농산물 이용률 높이고 가짜김치 판매행위 근절
코로나19 영향과 한류를 타고 ‘한국 김치’가 각광 받으면서 김치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라는 이름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고, 일본 식품업체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에서 ‘코리안 김치(Korean Kimchi·한국 김치)’를 팔고 있다. 이 제품에는 ‘한국 전통김치’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이 같이 상품명만 보면 한국 김치라고 오인하기 쉬운 일이 생기면서 김치 종주국으로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표기법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김치를 파오차이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됐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추진 중인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의 이름을 붙이려면 국내 기업이 국산 주재료로 국내에서 김치를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일본산 김치 등이 한국 김치처럼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국내 김치식품 회사들도 김치 원재료들의 수급이나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상상황에 따른 원재료 부족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서 일부 국내 식품업계들의 반발도 나온다. 특히 해외에 김치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도 자칫 수출용에 국가명을 쓰지 못하거나 재료수급 문제로 김치의 품질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