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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심장 도려낸 잔혹한 딸, 여자라서 종신형 피했다


입력 2021.05.14 05:51 수정 2021.05.14 02:5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더 선

친모를 살해한 후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낸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지 않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더선 등 해외 매체에 친어머니 파라스코비아(4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심장을 도려낸 혐의로 기소된 안나 레즈코비치(21)가 성별 때문에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파라스코비아는 독일에서의 장기간 출장을 마치고 몰도바 가가우지아 콤라트로 돌아온 뒤 자신의 딸이 마약에 빠진 것을 알게 됐다.


파라스코비아는 딸과 대화를 시도하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모녀는 말다툼을 시작했고, 안나는 파라스코비아의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심지어 안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내기까지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안나는 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검사는 "레즈코비치가 여성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도 여성이란 이유로 최고 13년 4개월의 징역형만 받는다는 것.


게다가 안나가 정신과 전문가들에 의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외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알바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등에서는 여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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