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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치맥' 금지하나…'금주 구역' 지정 검토 중


입력 2021.05.12 17:17 수정 2021.05.12 17:26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최근 결정돼 이에 맞춰 금주 구역 계획"

휴일인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망원한강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서도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 금주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등 한강사업본부 내 푸른도시국과 시민건강국이 함께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한강공원은 제외됐으며,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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