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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 여진…“한일 진전된 해법 마련해야”


입력 2021.05.12 13:12 수정 2021.05.12 19:4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일 양국 관계개선 속, 과거사 문제 첩첩산중

미쓰비시 한국 법원에 재항고 “자산 압류 풀어달라”

현금화 등 배상문제 깜깜, 韓정부 대위변제도 방법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계기로 한·일 양국 대화 물꼬가 터지는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압류자산이 현금화(강제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위한 우리정부의 진전된 해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손해 배상 재판과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5명(유족 1명 포함)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전날 재항고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는 사실상의 시간끌기로 피해자들에게 언제 배상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도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미쓰비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문제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되 물질적 배상을 추궁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진전된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본 기업의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위 변제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직접 해결하면서, 일본에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갈등 봉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하루 빨리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야 마사히로(納谷昌宏) 전 국립 아이치교육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미쓰비시중공업 이즈미자와 세이지(泉澤清次) 사장에게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으니 사죄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내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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