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보수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교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교모는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인사에 관여하게 해 지시를 받도록 하고, 적법한 결재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를 임의로 배제해 단독 결재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 위반죄보다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누락한 직권남용죄와 이미 고발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라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 교육감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교모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법리를 적용해, 조 교육감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인 만큼 보은인사, 부패한 파벌인사 등을 일삼은 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