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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체험활동을 인턴십 표현으로 바꾼게 대단한 죄인가?"


입력 2021.05.10 19:00 수정 2021.05.10 19:0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항소심 2차 공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확인서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 교수측 변호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본 1심 판단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아이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도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조씨의 스펙 중 하나로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됐다. 앞서 조씨는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당시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으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고 판단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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