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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2P금융' 12개 업체 등록신청…정식 등록 속도낼까


입력 2021.05.10 14:12 수정 2021.05.11 09: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온투업 신청업체 문…당국 '조속 심사' 예고에 '이달 발표' 힘 실려

"심사등록 완료시까지 안심 못해"…투자자, 개별 이용업체 등록여부 '촉각'

ⓒ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식영업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체들의 신청서 제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화된 P2P금융시장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P2P금융업체 '투게더펀딩'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업체 '펀다' 등 6개 업체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 일찌감치 신청서를 제출한 6곳을 포함하면 정식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한 업체가 총 1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전심사를 지원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당국에 정식 등록을 신청한 업체 뿐 아니라 협회나 금감원을 통해 등록 문의 및 검토를 받고 있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30여곳"이라며 "때문에 향후 2주 동안 P2P업체들의 등록 신청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은 이를 통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혁신금융의 대표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P2P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체들은 다가오는 8월까지 자본금과 인력, 투자자보호장치 등 요건을 갖춰 정식등록을 마쳐야 한다.


당국은 업체가 제출한 등록심사신청서에 대한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중에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일정에 맞출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와 일부 업체의 미비요건 보완 탓에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제도권 P2P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 역시 앞서 등록을 신청한 3~4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당국 심사를 통과해 공동 1호 등록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투자자들 역시 제도권 업체 출범 움직임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들이 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급작스런 영업중단이나 폐업을 선택해 투자자들과의 집단소송 등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P2P시장 관련 충격은 무더기 폐업이 현실화되는 올 하반기 중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2곳으로 1년 만에 절반 가량 줄었다. 대략 10여곳만이 요건을 갖춰 제도권금융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영업 중인 나머지 90여 P2P업체 역시 앞서 폐업·영업중단업체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권 심사등록을 통해 업체와 투자자들 간 공방 등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건전하고 양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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