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가수 김흥국(62)씨가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 관계자는 이날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