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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내달부터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입력 2021.05.06 12:23 수정 2021.05.06 12:2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금감원, 中企·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 조치 발표

부실없는 차주, 대출 한도·금리 불이익 최소화 …내달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4월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를 통해 실적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정상 영업중이면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곳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이전에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부 신용평가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에겐 부실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여신정책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 대상은 개인대상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다.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영업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를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및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금융기관이 해당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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