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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에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1.05.04 17:12 수정 2021.05.04 20:1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총선기간 중 인터넷 방송서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급 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 허위 작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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