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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물산 주식 공탁


입력 2021.05.03 21:21 수정 2021.05.04 06:31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전자 0.7%, 물산 17.49%, SDS 9.2% 서울서부지법에 공탁

홍라희 1조, 이부진 3300억, 이서현 3400억 주식담보 대출

지난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장지에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유족들이 자리해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에 책정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3명도 법원에 주식을 공탁하고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주식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로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위한 납세담보를 위한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도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전체 지분(17.97%·3388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도 공탁했다. 이는 이번 주식 상속 이전부터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10.38%·2075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0.93%(5539만주)를 상속받았다.


이번 공탁은 이 부회장이 자신이 상속받은 삼성 주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담보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상속세 납부 규모가 12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총수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음에도 금액이 큰 상황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다른 총수 일가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전 관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삼성전자 주식 0.4%(2412만3124주)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또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0.37%(2243만4000주)을 담보로 메리츠증권·우리은행·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 등 4곳의 금융회사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지분 3.9%를 각각 공탁하는 한편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73%, 삼성SDS 지분 3.12%를 공탁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 등 3곳에서 총 34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생전 모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앞줄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뒷줄 왼쪽),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뒷줄 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자료사진)ⓒ삼성전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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