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시장동향 모니터링"…불법공매도 척결 의지 강조
소상공인·중소기업 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제도 보완 마련키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코스피200·코스닥150)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상태로, 향후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지원 프로그램 보완책도 발표된다. P-CBO 지원의 경우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또 회사채는 A 이상에서 BBB 이상,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다.
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