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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체 비용 부당전가 특약 사례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21.05.03 10:00 수정 2021.05.03 10: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하도급법 위반 혐의, 위반 제보 등 총 25개사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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