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에 공정위 시정명령
가맹금 8억300만원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
세탁업자 ㈜월드크리닝이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다가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다.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매출액, 영업 지원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 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월드크리닝의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