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대응단, 3차 회의 진행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시나 사업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 선별을 완료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집중대응단은 지난 30일 3차 회의를 진행해 증권시장의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집중대응단은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했고,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자본 M&A 관련해선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테마주 감시 강화를 통해 135개 종목을 신규지정했다.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집중대응단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와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했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에 나섰고,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법인 14곳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무인가나 미등록 등 불법 영업으로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 증선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다음달 말까지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