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3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입력 2021.04.30 08:00 수정 2021.04.30 07: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표·기권 9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삼성미술품 특별관 검토 지시…"기증정신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 점을 국가 미술관 등에 기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용 공간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유족들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새로운 전시공간을 만들거나, 아예 별도의 미술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자가검사키트' 약국서 구입…서울시교육청, 기숙학교 등 제한적 도입


한미약품[128940]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관계사인 약국영업 및 유통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이 제품의 전국 유통을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7월 방학 전까지 8주동안 자가검사키트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시범 도입에 한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박의장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5월 첫 본회의서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를 각각 만나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다소 늦춰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