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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거래 없었다…갖은 노력에도 공관파견 실패"


입력 2021.04.27 18:56 수정 2021.04.27 18:5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재외공관 법관 파견 대가 관계 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91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란 재판과정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측이 어떤 증거물로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 문서를 증거로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검찰은 행정처가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도와주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이 송용환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며 "(이메일에서) 피고는 대사에게 법관파견요청 공문을 외교부에 보내달라고 구구절절 부탁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대가로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 얻어지는 것이었다면 이런 이메일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재외공판 파견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점을 비춰봐도 이른바 '사법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발언권을 요청한 임 전 차장도 "재외공관 파견에 긍정적 의견을 가진 송 대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며 "실제 대사가 외교부 본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법무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항에 대해 법원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BH(청와대) 대응 전략' 문건도 '재판거래'의 한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문구로 인해 보고서 성질이 적법에서 불법으로 바뀌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려면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공감을 피력한다는 건 그야말로 대화의 기술이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원론적 차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함편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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